- 제정
- 2006. 03. 12
- 1차
- 2006. 08. 01
- 2차
- 2009. 02. 28
- 3차
- 2009. 06. 13
- 4차
- 2011. 03. 12
- 5차
- 2014. 02. 11
- 6차
- 2015. 05. 03
- 7차
- 2018. 01. 20
- 8차
- 2020. 02. 15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한국국제구강임플란트학회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Oral Implantologists. 약자로 KSOI)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치과임플란트학에 대해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주과, 통합치의학과등 치과전문과목별 융합적 연구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확대 및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설립) 본 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 제 58조에 준하여 설립한다.
제4조 (사무소) 본 회는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를 두며, 지부는 두지 않는다.
제 2 장 사 업
제5조 (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1. 치과임플란트학에 관한 학술연구 및 발표
- 2. 정기 및 비정기 학술대회, 심포지엄, 집담회의 개최
- 3.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 4. 치과임플란트학관련 국제학술지 기고 및 국제적 교류
- 5. 회원간의 친목과 복지 및 교류에 관한 사항
제 3 장 회 원
제6조 (회원) 본 회는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 1. 정회원(Member)은 본 학회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절차를 받은 대한민국 치과의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개원 또는 봉직을 하고 있는 자로 한다.
- 2. 준회원(associate member)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치과계에 종사하는 자 (치과기공사, 치위생사등)또는 본 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자로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 3. 회원은 회원의 의무를 다하고 이사회의 심의를 통과한 자로 한다.
- 4. 본 학회의 품위에 지대한 손상을 가하거나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사회 참석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회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고문 및 자문위원) 본 회는 직전 회장이 명예회장이 되며, 이사회의 추천, 승인을 받아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1. 명예회장 : 직전 회장으로서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회장의 대내외 활동을 돕는다.
- 2. 고문 : 고문은 명예회장을 제외한 전임 회장과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회원 중에서 이사회 추천 승인을 받아 회장이 추대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1. 모든 회원은 각종 학회의 사업과 회의에 참여할 수 있고, 학회지 및 제증명을 받는다.
- 2.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 3. 회원은 본회의 회칙, 제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 및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4. 회원의 신상에 변동이 있을 때에 학회 사무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징계)
- 1. 본 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본회에 재산상 손해나 명예를 훼손한 때에는 배상청구 또는 징계할 수 있다.
- 2. 정당한 이유 없이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회장 직권 및 이사회의 의결로 회원의 권리를 정지 또는 취소시킬 수 있다.
- 3. 징계처분의 종류 및 절차에 관해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을 준용하여 본 학회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4. 회원 권리정지 혹은 취소된 회원이 재입회를 원할 경우, 위 징계사유가 소명 혹은 해소된 이후 이사회에서 재심의하여 결정한다.
제 4 장 기구 및 임원
제10조 (임원) 본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 장 1인
- 2. 부회장 2인 이상
- 3. 위원장 15인
- 4. 감 사 2인
- 5. 명예회장 1명
- 6. 고문, 자문위원 약간 명
제11조 (임원의 의무) 이사는 다음의 각 위원회에 소속되어 분담된 회무를 수행하며, 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두고, 이사회 시 사업보고를 하여야 한다.
- ·회 장 :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각종 회의를 소집한다.
- ·명예회장 : 자문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사업계획 및 회무에 관한 자문을 하며 각 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 · 차기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이를 대리한다.
- · 부 회 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및 차기회장, 유고 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 · 학술대회장 : 정기 학술대회를 주관한다.
- · 총무위원회 : 회원 및 사무관리, 회무의 연락과 업무 협조를 담당한다.
- · 재무위원회 : 회비수납 및 학회의 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 학술위원회 : 학술집담회, 심포지엄, 연수회 및 기타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 편집위원회 : 학회지 기타 출판물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 공보위원회 : 학회홍보 및 홍보물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 국제위원회 : 외국 및 국제학회와의 학술 및 회원교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 정보통신위원회 : 홈페이지 관리 및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 · 복지위원회 : 회원의 복지 및 후생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 · 법제위원회 : 본회 및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 · 섭외위원회 : 본회와 관련 있는 단체 등과 상호 연락 업무 협조 요청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학술대회, 집담회 등 전시 업체의 섭외 및 진행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 연구위원회 : 학문의 연구에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 · 교육위원회 : 본회 주관 연수회 및 회원 교육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 대외협력위원회 : 본회와 유관 관계 기관과의 업무 협조를 담당한다.
- · 기획위원회 : 본회 관련 행사의 기획 및 진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 보험위원회 : 보험 전반에 관한 회원의 교육 업무를 담당한다.
- · 인사위원회 : 차기회장, 차차기회장, 감사를 선출한다. 구성은 역대회장, 감사, 회장, 부회장, 그리고 각 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 · 감 사 : 본회의 회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출) 본 회의 임원은 다음에 의하여 선출된다.
- 1. (차기, 차차기) 회장과 감사는 인사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또는 출석위원 2/3이상) 찬성 및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여 출석으로 간주하되 의결권은 인사위원회에 위임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 3. 학술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 4. 각 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 5.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역대회장, 감사, 회장, 부회장, 그리고 각 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의 임기가 완료된 후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권한을 행사한다.
제 5 장 총 회
제14조 (총회의 개최) 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로 구분한다.
- 1. 정기총회 : 연 1회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 2. 임시총회 : 회장 또는 이사회 발의에 따라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총회는 2주일 전까지 전 회원에 통지하고,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 3. 이사회 : 회장 또는 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하며,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15조 (총회의 업무) 총회에서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회계 년도 사업보고 및 감사보고와 익년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2.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3. 차기 회장 및 감사의 인준
제 6 장 이 사 회
제16조 (임원회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위원회 위원장, 전임회장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제17조 (이사회의 종류) 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 이사회로 하고 정기 이사회는 연 2회 이상, 임시 임원회는 회장 또는 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수시로 소집한다.
제18조 (이사회의 성립) 이사회는 재적 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부득이 위임장을 제출할 경우에는 출석으로 간주하되 의결권은 없다.
제19조 (이사회의 사업보고) 각 위원장은 정기 이사회 회의 시 사업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이사회의 의결)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1조 (이사회의 업무)
- 1.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2. 총회 의안 제출에 관한 사항
-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4. 사업 계획 및 심사에 관한 사항
- 5. 학술대회 준비에 관한 사항
- 6. 회원 자격의 심사 및 승인에 관한 사항
- 7. 특별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8. 회원 상벌에 관한 사항
- 9.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수임된 업무에 관한 사항
- 10. 본회 운영에 관계되는 일체의 사항
제 7 장 재 정
제22조 (수입) 본 회의 재정수입은 입회비, 연회비, 임원분담금 및 기부금, 협회 등 유관단체로부터의 지원금, 사업잉여금으로 하고, 각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3조 (사업잉여금) 학술대회 및 기타 사업잉여금은 임원 또는 회원에 배당할 수 없고,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에 귀속한다.
제24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정기총회 다음일 터 익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제 8 장 학술대회와 학술집담회
제25조 (학술대회와 학술집담회)
- 1. 본 회는 연 1회 이상 학술대회와 학술집담회를 개최한다.
- 2. 기타 세부사항은 임원회에 위임 처리한다.
제26조 (학술대회와 학술집담회의 주관)
- 1. 학술대회는 행사의 일체를 학술대회장이 주관하고, 학술집담회는 학술위원회 위원장이 주관한다.
- 2. 학술대회장은 학술대회 개최의 제반 기획과 준비상황에 관하여, 행사 6개월 전까지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학술대회장은 학술대회 결과를 소정의 양식으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 장 사무국
제27조 (사무국) 본 회의 회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일체를 신속,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필요한 직원을 둔다.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면한다.
부 칙
- 1. 본회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시행일) 본 회칙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6. 3. 12)
부 칙
(시행일) 본 회칙은 임시 총회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허가 2006. 8. 1)
부 칙
(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허가 2009. 2. 28)
부 칙
(시행일) 본 회칙은 임시 총회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허가 2009. 6. 13)
부 칙
(시행일) 본 회칙은 임시 총회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허가 2011. 3. 12)
부 칙
(시행일) 본 회칙은 임시 총회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허가 2015. 5. 3)
부 칙
(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허가 2018. 1. 20)
부 칙
(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허가 2020.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