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I korea

Vision

Home > About KSOI > Vision
제정
2006. 03. 12
1차
2006. 08. 01
2차
2009. 02. 28
3차
2009. 06. 13
4차
2011. 03. 12
5차
2014. 02. 11
6차
2015. 05. 03
7차
2018. 01. 20
8차
2020. 02. 15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한국국제구강임플란트학회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Oral Implantologists. 약자로 KSOI)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치과임플란트학에 대해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주과, 통합치의학과등 치과전문과목별 융합적 연구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확대 및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설립) 본 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 제 58조에 준하여 설립한다.

제4조 (사무소) 본 회는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를 두며, 지부는 두지 않는다.

제 2 장 사 업

제5조 (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1. 치과임플란트학에 관한 학술연구 및 발표
  • 2. 정기 및 비정기 학술대회, 심포지엄, 집담회의 개최
  • 3.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 4. 치과임플란트학관련 국제학술지 기고 및 국제적 교류
  • 5. 회원간의 친목과 복지 및 교류에 관한 사항

제 3 장 회 원

제6조 (회원) 본 회는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 1. 정회원(Member)은 본 학회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절차를 받은 대한민국 치과의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개원 또는 봉직을 하고 있는 자로 한다.
  • 2. 준회원(associate member)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치과계에 종사하는 자 (치과기공사, 치위생사등)또는 본 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자로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 3. 회원은 회원의 의무를 다하고 이사회의 심의를 통과한 자로 한다.
  • 4. 본 학회의 품위에 지대한 손상을 가하거나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사회 참석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회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고문 및 자문위원) 본 회는 직전 회장이 명예회장이 되며, 이사회의 추천, 승인을 받아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1. 명예회장 : 직전 회장으로서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회장의 대내외 활동을 돕는다.
  • 2. 고문 : 고문은 명예회장을 제외한 전임 회장과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회원 중에서 이사회 추천 승인을 받아 회장이 추대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1. 모든 회원은 각종 학회의 사업과 회의에 참여할 수 있고, 학회지 및 제증명을 받는다.
  • 2.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 3. 회원은 본회의 회칙, 제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 및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4. 회원의 신상에 변동이 있을 때에 학회 사무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징계)

  • 1. 본 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본회에 재산상 손해나 명예를 훼손한 때에는 배상청구 또는 징계할 수 있다.
  • 2. 정당한 이유 없이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회장 직권 및 이사회의 의결로 회원의 권리를 정지 또는 취소시킬 수 있다.
  • 3. 징계처분의 종류 및 절차에 관해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을 준용하여 본 학회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4. 회원 권리정지 혹은 취소된 회원이 재입회를 원할 경우, 위 징계사유가 소명 혹은 해소된 이후 이사회에서 재심의하여 결정한다.

제 4 장 기구 및 임원

제10조 (임원) 본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 장 1인
  • 2. 부회장 2인 이상
  • 3. 위원장 15인
  • 4. 감 사 2인
  • 5. 명예회장 1명
  • 6. 고문, 자문위원 약간 명

제11조 (임원의 의무) 이사는 다음의 각 위원회에 소속되어 분담된 회무를 수행하며, 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두고, 이사회 시 사업보고를 하여야 한다.

  • ·회 장 :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각종 회의를 소집한다.
  • ·명예회장 : 자문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사업계획 및 회무에 관한 자문을 하며 각 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 · 차기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이를 대리한다.
  • · 부 회 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및 차기회장, 유고 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 · 학술대회장 : 정기 학술대회를 주관한다.
  • · 총무위원회 : 회원 및 사무관리, 회무의 연락과 업무 협조를 담당한다.
  • · 재무위원회 : 회비수납 및 학회의 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 학술위원회 : 학술집담회, 심포지엄, 연수회 및 기타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 편집위원회 : 학회지 기타 출판물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 공보위원회 : 학회홍보 및 홍보물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 국제위원회 : 외국 및 국제학회와의 학술 및 회원교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 정보통신위원회 : 홈페이지 관리 및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 · 복지위원회 : 회원의 복지 및 후생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 · 법제위원회 : 본회 및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 · 섭외위원회 : 본회와 관련 있는 단체 등과 상호 연락 업무 협조 요청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학술대회, 집담회 등 전시 업체의 섭외 및 진행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 연구위원회 : 학문의 연구에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 · 교육위원회 : 본회 주관 연수회 및 회원 교육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 대외협력위원회 : 본회와 유관 관계 기관과의 업무 협조를 담당한다.
  • · 기획위원회 : 본회 관련 행사의 기획 및 진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 보험위원회 : 보험 전반에 관한 회원의 교육 업무를 담당한다.
  • · 인사위원회 : 차기회장, 차차기회장, 감사를 선출한다. 구성은 역대회장, 감사, 회장, 부회장, 그리고 각 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 · 감 사 : 본회의 회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출) 본 회의 임원은 다음에 의하여 선출된다.

  • 1. (차기, 차차기) 회장과 감사는 인사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또는 출석위원 2/3이상) 찬성 및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여 출석으로 간주하되 의결권은 인사위원회에 위임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 3. 학술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 4. 각 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 5.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역대회장, 감사, 회장, 부회장, 그리고 각 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의 임기가 완료된 후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권한을 행사한다.

제 5 장 총 회

제14조 (총회의 개최) 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로 구분한다.

  • 1. 정기총회 : 연 1회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 2. 임시총회 : 회장 또는 이사회 발의에 따라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총회는 2주일 전까지 전 회원에 통지하고,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 3. 이사회 : 회장 또는 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하며,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15조 (총회의 업무) 총회에서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회계 년도 사업보고 및 감사보고와 익년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2.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3. 차기 회장 및 감사의 인준

제 6 장 이 사 회

제16조 (임원회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위원회 위원장, 전임회장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제17조 (이사회의 종류) 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 이사회로 하고 정기 이사회는 연 2회 이상, 임시 임원회는 회장 또는 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수시로 소집한다.

제18조 (이사회의 성립) 이사회는 재적 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부득이 위임장을 제출할 경우에는 출석으로 간주하되 의결권은 없다.

제19조 (이사회의 사업보고) 각 위원장은 정기 이사회 회의 시 사업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이사회의 의결)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1조 (이사회의 업무)

  • 1.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2. 총회 의안 제출에 관한 사항
  •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4. 사업 계획 및 심사에 관한 사항
  • 5. 학술대회 준비에 관한 사항
  • 6. 회원 자격의 심사 및 승인에 관한 사항
  • 7. 특별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8. 회원 상벌에 관한 사항
  • 9.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수임된 업무에 관한 사항
  • 10. 본회 운영에 관계되는 일체의 사항

제 7 장 재 정

제22조 (수입) 본 회의 재정수입은 입회비, 연회비, 임원분담금 및 기부금, 협회 등 유관단체로부터의 지원금, 사업잉여금으로 하고, 각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3조 (사업잉여금) 학술대회 및 기타 사업잉여금은 임원 또는 회원에 배당할 수 없고,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에 귀속한다.

제24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정기총회 다음일 터 익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제 8 장 학술대회와 학술집담회

제25조 (학술대회와 학술집담회)

  • 1. 본 회는 연 1회 이상 학술대회와 학술집담회를 개최한다.
  • 2. 기타 세부사항은 임원회에 위임 처리한다.

제26조 (학술대회와 학술집담회의 주관)

  • 1. 학술대회는 행사의 일체를 학술대회장이 주관하고, 학술집담회는 학술위원회 위원장이 주관한다.
  • 2. 학술대회장은 학술대회 개최의 제반 기획과 준비상황에 관하여, 행사 6개월 전까지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학술대회장은 학술대회 결과를 소정의 양식으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 장 사무국

제27조 (사무국) 본 회의 회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일체를 신속,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필요한 직원을 둔다.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면한다.

부 칙

  • 1. 본회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시행일) 본 회칙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6. 3. 12)

부 칙

(시행일) 본 회칙은 임시 총회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허가 2006. 8. 1)

부 칙

(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허가 2009. 2. 28)

부 칙

(시행일) 본 회칙은 임시 총회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허가 2009. 6. 13)

부 칙

(시행일) 본 회칙은 임시 총회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허가 2011. 3. 12)

부 칙

(시행일) 본 회칙은 임시 총회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허가 2015. 5. 3)

부 칙

(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허가 2018. 1. 20)

부 칙

(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허가 2020. 2. 15)